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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재벌가 3세·연예인 집행유예 그쳐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 확산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양 사례 외에도 올해 들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대기업 일가나 연예인이 줄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마약 합법국이냐"는 취지의 비판이 공감을 얻고 있다.

관련 기사 포털 댓글란에는 "마약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평범한 집 자식이었어도 집유였을까" 등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홍정욱의 딸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실제 올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미국발 여객기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가방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가 있었다.

그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SK그룹과 현대그룹 3세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시에도 판사는 피고를 따로 꾸짖었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가 끝난 뒤 "따로 훈계를 좀 해야겠다"며 최씨에게 "약물로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재능도 살리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했다.

정씨에게도 "두 번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다음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을 추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 나온다.

이들 재벌가 3세에 변종 대마를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급책 이모(27)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천700만원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5년 전인 2014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씨도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씨 역시 2011∼2014년 총 15차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도 2015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SNS 인플루언서인 황하나(31)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들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황씨의 연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역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됐다.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을 받은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도 지난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정석원(34)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이 재벌가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석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2명 역시 정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9월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B(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는 올해 4월 말 우즈베키스탄 A(34)씨에게 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일명 '스파이스' 0.5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입국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5월 스파이스 40g(200만원 상당)을 사들여 인근 원룸에서 투약하거나 25만원을 받고 해당 약품 2.5g을 4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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