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07:17

임은정 검사님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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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좀 내달라고...
지난 번 출석하여 웬만큼 말한 것 같은데 왜 또 가야 하는지 의아해 물어보니,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범행 발각 후 조용히 사표 처리되었던 귀족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여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되었다며 몹시 미안해 하더라구요.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부분을 기소해버린게 불과 며칠 전이지요.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하여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 사건과장, 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처리해버렸는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일까요?

2016년 검찰 수뇌부는 이걸 알고도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 사건을 덮었지만, 울분에 찬 내부자들이 언론에 귀띔하여 바로 기사화되었지요.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검찰은 2년을 들고 있다가 2018년 10월 비로소 귀족검사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만 봐주기 기소하였고,
법원은 김앤장의 간곡한 변론을 받아들여 귀족검사가 그 일로 사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며 지난 6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고발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누락 등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법원의 과도한 선처를 항의하자, 다행히 검찰이 항소하여 그 귀족검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합니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입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리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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