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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요청에도 정경심 제출 못 해 / 檢, 위조시점 기재 일자 이후로 추정 / 정 교수 "재판 통해 의혹 해명할 것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원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씨가 2012년 9월7일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정 교수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여러 차례에 걸친 표창본 원본 제출 요구에도 정 교수가 원본을 내놓지 못한 것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결정타’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원본을 못 주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사진. 뉴스1  


표창장 원본 여부는 ‘인주의 흔적’으로 가릴 수 있다. 동양대는 지난해부터 전자직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전에 표창장을 받은 조씨의 표창장 원본에는 인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인주가 찍힌 표창장 원본이 있다면 검찰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사문서 위조는 정상적인 문서의 양식과 글자 크기, 자간 등을 정밀하게 감정하는 만큼 원본만 있으면 검찰이 위조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토대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조 수법도 아주 간단했다. 단순한 오려 붙이기 수준에 불과한 위조였다. 기존 상장 하나를 스캔한 뒤 아랫부분에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뒤 흑백으로 복사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날짜가 2012년 9월7일인 점으로 미뤄 위조는 그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이 (위조를) 행사한 시점과 근접해 있으면 있을수록 위조사문서 행사 목적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지난 6일 당시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위조 시점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총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함께 표창장 기재 문구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딸 조씨가 표창장을 받을 만큼의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딸을 직접 불러 조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딸 조씨를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기소된 입장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라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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