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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문건 발단 '황교안과 청와대', 합리적 추론.. 검찰 다 알고도 은폐"


계엄 논의 청와대 개입 정황.. "황교안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겨냥 "수사 중단한 이유 밝혀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가 지난 2017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두고 검찰이 사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왜곡된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과 진술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9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 수사가 왜곡돼 사건이 은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10일부터 이미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면서 문건은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5장의 문건을 같은달 16일 보고받은 조 전 기무사령관은 소강원에게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 구성을 지시했다. T/F 첫 회의는 조 전 사령관이 한 전 장관을 만난 당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 내용을 고려하는 조 전 기무사령관 지시를 전달했다.


이어 "제보를 통해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부터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진행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하에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증거인멸이 가능토록 시간을 벌어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은 당시 다수의 참고인에게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하기는커녕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며 "(사건을)1년 이상 방치해 증거인멸 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박근혜 탄핵심판과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3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촛불시위가 격화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을 동원해 계엄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설을 다시 제기했다.


임 소장은 “검찰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2016년 10월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그렇다면 계엄령 문건 발단은 황 권한대행 체제 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검찰이 위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피의자들을 불기소처분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 내용은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라며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2017년 2월17일 조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한 전 장관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 전 장관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을 한 한 전 장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한 조 전 기무사령관은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 요건을 갖췄는데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수사를 뭉갠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검찰이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며 “그 까닭이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임 소장은 “제보자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은 총 10개”라며 “정황상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문건 변천 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10개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고도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고 검찰이 지난해 수사 과정 중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이 문건을 윤 총장이 지금 모르고 있을까? 몰랐다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검찰청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 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 없다”며 “군인권센터가 조작해 검사장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http://www.kookminnews.com/news/view.php?idx=24443&mcode=m1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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