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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조 전 장관 내사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워...사찰이라면 공개할 수 없을 것”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급 검사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폐이스북 계정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를 공유하며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쪽에서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자, 유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사 A 씨 등에게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부탁하며 했다는 발언이었다.

유 이사장이 공개한 발언 요지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A 씨를 만나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자료를 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더 나아가 조 전 장관이 임명되어선 안 될 정도로 혐의가 뚜렷하다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 텐데, 3개월 이상 일가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유죄 증거는 없어 보이며, 최초 내사 보고가 허위 또는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다.

먼저 진 검사는 “저는 이 사안을 유시민 작가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며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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