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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한 인턴 연구 결과로 해외 학술대회에서 제1 저자에 오르고 동시에 미국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입상해 특혜 논란이 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의 해외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2010년에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있는 기숙학교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뒤 뉴햄프셔주에 있는 기숙학교인 세인트폴 고등학교를 입학했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미국에서 마치고 현재는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미국 유학을 떠난 당시 초중등고육법상 부모가 모두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아들 김 씨가 중학교 과정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재학했던 2010년부터 2012년에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을 지냈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당시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부부 모두 한국에서 공직에 있어 아들 김 씨 해외 조기유학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2010년 당시 부모 동반하지 않은 중학생 국외 유학은 불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유학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확히 해, 초·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부모가 유학생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살 경우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이전까지 교육부가 정한 유학 인정의 범위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하여 초ㆍ중학생의 부양대상자가 불가피하게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하는 경우"만 유학의 특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화의 진전으로 공무나 사업상 국외 파견 인구가 늘고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부모가 모두 외국에 동행해 거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2012년에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로 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를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해외에 교육 목적으로 체류할 때,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아이의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을 위한 절차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측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 학교생활 어려움 겪어"

앞서 밝혔듯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시점은 2010년도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김 씨와 함께 출국해 함께 살아야 했지만, 나 원내대표 부부는 김 씨만 미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동반 출국해 체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 위반 사실은 나 원내대표 측도 인정합니다. 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렵지만, 당시 아들이 어머니인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상의 후 본인도 유학하고 싶어 해서 조기 유학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잘 몰랐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이정옥 후보자 비난했던 한국당…이번에는?

해당 법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 유학에서 자녀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유학 당시 공부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 씨가 예일대학교까지 진학하지 않고 도중 귀국해 한국 교육과정에 편입된다면 한국에서 졸업한 초등학교까지만 학력이 인정되는 셈이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한 김 씨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 자녀를 둘러싼 해당 법 위반 논란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이었던 인사청문회 당시, 딸인 조 모 씨가 중학생 때 부모 없는 불법 조기유학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중학생 때인 2005~2006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등학교에서 2년간 유학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미국에 방문학자로 체류 중이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영국 에버딘대학교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조 장관이 딸과 함께 미국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모두 동반 체류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 부모 없는 불법 조기유학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딸 김 씨는 1997년, 아버지를 따라 일본 초등학교에서 1년을 보냈고, 중학생이던 2003년에도 양 부모 없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당시 이 후보자는 "당시에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자 당시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전희경 의원은 "당시에 조기유학 열풍이 불고 그것에 대한 폐해가 있어서 규정을 한 것인데, 부모 두 분이 모두 교수인데 단순히 몰랐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1657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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