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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로부터 아들의 교육 및 지도를 위탁받는 목사가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며
쇠파이프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훈육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판단하고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교회 신도의 아들인 박모(14)군을 때려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목사 편모(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편 씨는 지난 2012년 12월13일 오후 5시경 자신이 목사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교회에서
박 군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교회헌금을 훔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편 씨는 1.2 m 길이의 쇠파이프로 박 군의 팔, 엉덩이, 다리 등 온몸을 때려 박 군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편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교회 신도인 박 군 어머니가 훈육을 부탁하자 이를 받아들여 박 군의 생활 지도를 해왔다.

기소된 편 씨는 재판에서 박 군을 때린 것은 자신이 아닌 박모 군의 어머니 강 모 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군이 아동보호기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을 쇠파이프로 때린 것은 편 씨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박 군을 때린 것은 편 씨로 보인다"고 했다.

김 판사는 다만 "박 군 어머니로부터 교육과 지도를 위탁받고 일탈 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편 씨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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