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경제 보복 조치로 수출을 규제한 것에 대해 김어준은 "중간에 말을 바꾼 것도, 애초에 협정을 어긴 것도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오전 김어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명분으로 삼은 것 중의 하나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는데,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91년 8월 27일 일본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조약 국장은 개인청구권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렇게 답한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외교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다른 국가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그 권리를 챙겨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이 내용은 94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월보에도 등장하고 65년 협정 당시 작성된 일본 외무성 대외비가 2008년 공개될 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처음부터 일본정부 공식 입장이었고, 말을 바꾼 것은 우리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역사를 세탁하려는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이 방침을 전면 부정한 일본 정부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어준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정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개인이 사기업에 청구한 것을 중간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하지 못하도록 개입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소멸됐다고 처음부터 인정된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일본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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