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첫 한 자릿수 인상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여러 번 강조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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