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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개월 동안 1만 4578건 계류 중

‘일하는 국회법’ 강제성 없어 무용지물


20대 국회가 2016년 개원 이후 3년 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 중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안건이 6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5월 30일부터 28일까지 총 2만 1873건의 안건이 발의됐다. 그리고 그중 1만 4578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별로 정보위원회가 88%, 법제사법위원회 86%, 교육위원회 84.4%, 행정안전위원회 82.8% 순으로 미처리율이 높았다. 소관부처가 국가정보원 단 하나인 정보위는 34건의 법안 중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3건, 위원장 사임의 건 1건을 제외하고는 단 하나의 법률도 처리하지 못했다. 모두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인데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880건의 안건 중 687건을 처리하지 못해 미처리율 78.1%를 기록했다. 운영위원회 74.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3.4%, 정무위원회 72.6%로 불명예 기록을 뒤따랐다. 특히 정무위는 올해 들어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72.3%, 국방위원회 68.7%, 환경노동위원회 67.2%, 기획재정위원회 65.9% 등이었다. 17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만 미처리율 39.6%로 계류 안건보다 처리 안건이 많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미처리율이 높은 이유는 날치기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빅딜이 일상화되면서 협상이 꼬이면 17개 상임위 전체가 마비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북한 삼척항 목선 국정조사 등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와 무관한 상임위의 법안소위까지 올스톱되는 식이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 17일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단 6개 상임위만 법안소위를 열었다. 11개 상임위는 법시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노동’을 이어 갔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 서더라도 법안 심사를 월 2회 정례화해 입법부로서 국회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20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법이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나 강제 의무가 없는 훈시적 성격이라 보다 큰 틀의 국회 운영 원칙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국회의 무노동에도 월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한 4월 5일 본회의 이후 115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지만 4차례의 월급을 받아갔다.

 이에 최악의 상임위 중 하나인 정무위의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세비 반납 릴레이 버스킹을 시작하며 다음 주자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목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29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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