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7)씨 측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했다.
준용씨의 법률대리인인 신헌준 법무법인 ‘공도’ 변호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전날 준용씨의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했으나 준용씨는 취업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T에 딸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되어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삼아도 되는 건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김 의원의 주장은 마치 ‘준용씨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용씨가 취업 관련 의혹으로 형사고소된 적이 없기에 애초에 공소시효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김 의원처럼 준용씨 취업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어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기에 공소시효는 언급될 이유조차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김 의원은 이런 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준용씨는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한 뒤 2010년 퇴사했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 아들인 준용씨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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