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륜 의혹’ 주장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허위사실로 비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ㄱ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글들에서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ㄱ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ㄱ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ㄱ씨” 등 표현을 썼다.
김씨는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적었다.
조 판사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이어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ㄱ씨가 조 후보자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다며 ‘치정녀’ ‘불륜녀’ 등 표현을 쓴 것은 조 후보자와 ㄱ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조 판사는 “공인이 아닌 피해자 ㄱ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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