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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주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의지…검찰發 '스모킹건' 변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도 끝내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된다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법을 어기며 '9월2~3일 청문회'를 잡는 걸 양해해주지 않았느냐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하루속히 조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사법·검찰개혁' 추진에 주력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으로 가는 길에 있어 단 하나의 변수는 조 후보자의 '위법 여부'다.

청와대가 갖은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를 철통엄호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그와 그 가족이 한 일에 '위법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적법하지 않은 일'이 단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공개일정 없이 청와대 경내에서 머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일부터 5박6일간 이어질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 대한 준비에 매진하는 한편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조 후보자 사태를 하루속히 매듭짓기 위한 고심도 적잖을 것이란 관측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30일)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협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 1분 만에 산회된 데에 분노를 터트렸다.

그는 "법사위는 어제(29일)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더니,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상 (야당에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 송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9일까진 증인이 확정됐어야 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당초 합의한 청문회 일정(9월2~3일)을 국회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문회 일정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일정"이라며 "대통령께선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것으로,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앞으로의 일정은 '법대로' 흘러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며 3일에는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2일까지 채택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다음날(3일)인 3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재송부 요청 불발시,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최대한 속히 임명하려는 기류다. 특히 여론이 형성되는 추석연휴가 오기 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내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에 강 수석이 30일 "9월3일을 포함해 얼마간의 추가 송부기간을 부여할진 2~3일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은 늦어도 6일까지 조 후보자 임명 절차를 끝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와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못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선 앞서 한 차례 언급됐던 국민청문회를 비롯해 조 후보자의 대국민기자회견 등이 거론된다. 전날(30일) 강 수석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 방안과 관련 각각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 (국민청문회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17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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