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간담회에 “3일 우리 반론 간담회도 생중계해달라”
자유한국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TV 생중계 된 데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론권을 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각 방송사 대표이사 앞으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3일 오후 2시부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조 후보자 방송과 동일 시간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공문에서 “방송법 제6조 9항은 특정 정당 주관 행사의 방송에 대한 다른 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귀사에서 생중계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조 후보자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당에 협조를 구해왔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 소명을 한 데 대해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끝내 거부한 조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주권자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이자, 법치에 대한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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