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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에 매각한 뒤에도
수차례 걸쳐 수십억원 지원
사실상 WFM 직접 경영한셈
曺 5촌조카 기소될 경우엔
공동정범으로 엮일 가능성






[서울경제] ‘조국 펀드’ 해외 도피 4인방 중 하나였던 우모 전 더블유에프엠(WFM) 대표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WFM을 매각한 후에도 사실상 WFM을 실소유해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찰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다면 우 전 대표가 관련 혐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지난 2017년 10월 코링크PE가 결성한 총 80억원 규모의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배터리펀드)’의 투자자(LP) 전원은 우 전 대표와 신성석유 등 우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링크PE는 2018년 1월 이 펀드와 자기자본 113억원을 들여 우 전 대표로부터 WFM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런데 코링크PE 측은 2018년 3월 WFM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차원에서 WFM 주식 110만주를 넘겨받았다. 그 뒤에는 자기자본으로 산 주식은 모두 장외매도했다. 즉 코링크PE는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우 전 대표 측이 출자한 펀드와 우 전 대표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주식으로 WFM을 지배해온 것이다.







따라서 우 전 대표 측이 코링크PE가 ‘2차전지’ 사업을 벌이도록 WFM을 넘겨주고 간접적으로 지배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우 전 대표는 경영권을 매각한 뒤에도 10%대의 지분율을 유지하며 2대 주주 자리를 지켜왔다. 이는 지난달까지 코링크PE와 배터리펀드가 보유한 WFM의 주식 12%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펀드 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대 주주였다.

우 전 대표는 코링크PE에 WFM을 매각한 후 WFM의 계열회사 에이원이쌀눈과 엠푸드에스엔시를 수십억원씩 들여 인수했다. 즉 코스닥상장사인 WFM 본체만 코링크PE에 넘겨주고 본인이 추진하던 사업은 모두 넘겨받은 것이다.

또 우 전 대표는 WFM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전 크라제버거 대표 민모씨와 함께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민씨가 실소유한 엣온파트너스와 함께 160억원 전환사채(CB) 발행에 참여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코링크PE가 발행받았던 CB 20억원치를 우 전 대표가 사주기도 했다. 최근까지는 민씨와 친분이 있는 바네사에이치와 함께 155억원 규모의 CB 발행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WFM에 수백억원을 투자해둔 우 전 대표가 코링크PE에 전적으로 경영을 맡겼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WFM 경영진이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혐의로 기소될 경우 공동정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우 전 대표는 결국 다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달 초 코링크PE가 WFM 주식 전량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이다. 이후 WFM은 김병혁 부사장을 신규 대표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우 전 대표가 WFM 최대주주이던 시절 사내이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9261740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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