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동창' 뇌물 수천만원 수수
지난해 12월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3월까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715454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