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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공수처 법안 국회 처리 ‘찬성69% >반대25.8%’
9월 ‘찬성79.6%-반대16.5%’ 대비 찬성10.6%p↓ 반대9.3%p↑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등록 2019.10.28 13:10:35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0월 정례 정치지표 조사에서 정국 쟁점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처리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2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찬반’ 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 지난 9월(79.6%)에 비해 10.6%p 하락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8%로 지난 9월(16.5%)에 비해 9.3%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여전히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 추진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협의에 나섰다. 또 28일 이루어지는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19.5%p), 60세 이상(-16.7%p), 권역별로 서울(-23.4%p), 대구/경북(-15.6%p), 직업별로 자영업(-26.4%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6.8%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5.7%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0.9%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28.0%p), 바른미래당 지지층(-22.3%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4.0%p), 직업별로 학생(+2.7%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0%p)은 긍정평가가 다소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0.4%), 30대(80.8%), 40대(79.7%), 권역별로 인천/경기(74.1%), 광주/전라(85.0%), 직업별로 블루칼라(75.5%), 화이트칼라(79.5%), 가정주부(79.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7%), 정의당 지지층(8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6.2%), 60세 이상(39.4%), 권역별로 서울(33.3%), 대구/경북(34.7%), 직업별로 자영업(39.4%)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7.1%),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2%),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5%), 바른미래당 지지층(4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2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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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였다는 검찰의 반복된 주장에 짜증내시는 분들이 많지요.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 속칭 백지구형이 법과 원칙에 맞는 구형이냐로 5년간 법무검찰과 소송한 저는 얼마나 화나는 말이겠습니까?

판사가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합니다!”라고만 외친 후 퇴정해버리면 피고인이 선고했다고 생각하겠느냐?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하고,
유죄라면 징역 0년 등 형량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마땅한 구형이라고 5년간 말했지만,
법무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말은 법과 원칙에 맞는 적법한 구형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비로소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과거사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 구형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렸지요.

검찰의 반복된 주장이 억지 우김이 아니라 진실로 행위로 이어질 때,
검찰이 검찰다워질 것입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이라면, 검찰에게 그런 검찰을 요구하고 기대할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여,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검찰개혁이 반보라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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