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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쓴 기자 검찰출입 막겠다는 법무부..검사 접촉도 금지
서미선 기자 입력 2019.10.30. 16:21 수정 2019.10.30. 16:34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정..12월시행 일방 발표
'깜깜이 수사' '언론 입틀어막기' 비판..브리핑도 막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언론 의견도 수렴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엔 해당 조항이 없었고, 오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깜깜이 수사'와 '자의적 취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 검사나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해당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준칙 조항엔 조치만 적시돼 있을 뿐 사건관계인이나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명예 등 인권 침해' 같은 사유는 없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등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이 규정은 이같은 경우 "저는 그 사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라는 '모범답안'도 예시하고 있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폐지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 소환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 재판 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 비판을 반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훈령 시행에 따라 종전에 있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한다.

smith@news1.kr

http://news.v.daum.net/v/2019103016211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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