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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입니다. 제가 공소장은 못 봤지만,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선대식'이라는 기자님이 세 가지 면에서 탁월하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자극적인 제목에 가려 기자님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찾아서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이해 능력
일반적인 '받아쓰기' 기사와 다르게 이 기사는 채판 참관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즉석에서 재판장님, 변호사님, 피고인, 검사가 주고받는 대화를 취재해야 하는 구성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 관계자들의 발언을 단순히 메모하는 것을 넘어 무슨 내용인지(간접정범이 무엇인지, 공동정범이 무엇인지, 공소장변경은 무엇이고, 예비적 기소, 추가적 기소는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이 어떤 법률상 주장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재판장님의 의견을 법률규정 제시로 정리
기자님이 법조문을 세 개 게시했는데, 이 부분이 판사님이 말씀하신 핵심이라, 법조문의 게시만으로도 검찰측이 추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 기사 작성 시간
기자님이 이 기사를 작성한 것은 재판 직후입니다.
법무부장관 사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날 집 앞까지 찾아가 음식 배달원에게 '메뉴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짜장면'이라고 기사를 송고한 기자님들과는 달리, 적어도 법조 출입 기자는 가십을 취해하는 연예부 기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 기자님은 법률, 법리를 평소 숙지하셨는지 재판 직후 기초 법리 위에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률까지 첨부해서 깔끔하게 기사를 완성, 송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출입처가 변경되면, 그 출입처에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무엇인지 연구하고(기자님이 연구하셨는지, 아니면 법률을 전공하신 전문가이신지는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기사로 풀어 내야 훌륭한 기자라고 생각하는데, 모처럼 모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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