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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배당 소지' 검찰개혁 화두로

개혁위, 구체기준 마련 권고
"전관들이 특정검사 배당 요청"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여지 많아

검찰 "검사 역량·업무량 고려
배당권자 결정 효과적"이라지만
"재량권 큰 배당방식 개선" 지적


“전화 한 통화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수천만원을 받는다.”

사법개혁을 촉발한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의 발언을 계기로, 검찰의 묵은 과제인 사건 배당 문제가 검찰개혁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배당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현재 배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검찰 배당, 어떻게 해왔길래 배당은 고소·고발 및 인지 사건을 맡을 검사를 결정하는 절차로 수사의 시작점이다. 사건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방향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장의 핵심 권한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건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이나 재벌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서 이른바 ‘배당의 묘’가 종종 발현돼왔다.

예컨대 2016년 말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형사8부에 배당해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쳤고, 2014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는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진위 파악(명예훼손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맡기고, 의혹의 방향을 틀 수 있는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는 정예 멤버가 모인 특수2부에 배당했다. 더 거슬러 오르면 2004년 삼성에버랜드 사건 때 한창 수사에 열중하던 서울지검 특수2부를 금융조사부로 수사 주체를 바꾸기도 했다.

이런 식의 배당이 가능한 것은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예규 ‘사건 배당 지침’을 보면 검사장은 전담·전문성, 지휘·관련성, 합리·형평성, 시의·상당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각 검사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다. 부서별로 분담 사무가 있고, 일부 청의 경우 세부 지침이 있어 재량 범위를 좁혀뒀으나, 기본적으로는 배당권자가 임의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개혁위는 지난 21일 배당에서 임의성을 배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

■ 검찰 안팎의 엇갈린 시각 검찰은 현재 배당 방식이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검찰 업무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구성되는 법원과 달리 검사는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검사의 연차와 사건의 난이도, 각 검사가 맡은 사건 수 등을 고려해 배당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검찰의 역량을 어느 만큼 투여할지 배당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처럼 일괄적으로 배당할 수 없다. 초임 검사와 숙련된 검사의 역량 차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의적인 사건 배당 방식이 전관예우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공고히 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한 형사부 검사는 “부장이나 검사장이 주요 사건을 맡겼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재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배당 규칙은 공정하고 적정하게 배당하라고 돼 있지만 매우 추상적이어서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건과로 가는데, 전관 변호사 등의 요청을 받은 차장이나 부장이 어디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임의성이 큰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자신이 아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변호사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아직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대검 관계자는 “이제까지 배당권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당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일선 검사들과 대화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2026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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