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MBC 'PD수첩' 상대 손배소 패소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에 비춰 조선일보 측이 조 전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 이익을 위한 보도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7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