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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미디어 언론인들은 왜 이렇게 ‘폐쇄적인’ 대화를 선호할까

“헬렌 토마스 기자는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고 했다. 서초동의 티타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뜨거운 의심’과 ‘차가운 판단’이 대치하는 현장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다.”

오늘(25일) 중앙일보 34면에 실린 <[김승현의 시시각각] 기자와 검사는 만나야 한다> 가운데 일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출입기자와의 ‘티타임’을 다음 달부터 폐지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아쉬움과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승현 논설위원은 “수십명의 기자들이 검찰 핵심 간부와 Q&A를 벌이는 ‘서초동 티타임’은 치열하고 아슬아슬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고 했고, “기자와 검사의 만남 자체를 절멸하는 것은 공익에 반(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티타임’을 공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왜 하지 않는 걸까

김 위원은 “정당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는 독려하고 권력 내부의 음모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저는 김승현 논설위원 칼럼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티타임’이 나름 순기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물론 김 위원의 “티타임에는 정의감과 승부욕, 사명감과 야심이 뒤엉켰다”는 부분엔 동의할 수 없지만, 검사와 기자가 ‘티타임’이라는 통로를 통해 서로 얘기를 하고 언쟁을 벌이고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티타임’이라는 통로의 효용성입니다. 김승현 위원도 지적했듯이 티타임이 “수사 허점을 파고 들기도 했지만, 특종이 결국 검찰의 논리와 주장에 맞춘 퍼즐”이 됐고 “피의자 인권은 본의 아니게 후순위로 밀리게” 됐습니다.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노출됐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온당한 태도 아닐까요? 그런데 김승현 위원은 △기자와 검사의 만남 자체를 절멸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현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는 ‘큰 그림’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 서초동의 티타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김승현 위원도 지적했듯이 법무부가 검사와 기자의 티타임을 폐지하려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티타임이 이른바 ‘피의 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 재판’ 등의 문제점을 양산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개브리핑을 통해 검사와 기자가 Q&A 하는 건 ‘대화’가 아닌가





저 역시 이런 지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티타임 나름의 장점이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불거졌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티타임을 대신할 나름의 대안이 ‘공개브리핑’ 활성화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기자와 검사 사이에 질문과 답변을 진지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TV 등을 통해 생중계가 된다면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을 테니 오히려 ‘진검승부’를 벌일 수도 있다고 보구요.

저도 미디어비평이라는 ‘업무’에 나름 오랫동안 몸담아 온 ‘기자’지만 과거부터 기자들은 왜 이렇게 출입처 공무원 혹은 고위공직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을 선호할까 – 항상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더구나 비공개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는 언론사는 극히 폐쇄적입니다. 일부 엘리트 검사들과 극히 일부 언론사 기자들만 참여가 가능한 ‘티타임’이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폐쇄적인 티타임’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반드시 기득권화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미 기존 티타임이 가진 장점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검찰 출입기자단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레거시 미디어’ 언론과 소속 기자들은 왜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제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독자들과 시민들은 검사와 기자들 사이의 ‘밀실 대화’ ‘밀실 브리핑’보다는 ‘공개 대화’ ‘투명성’ ‘공개브리핑’을 더 선호한다는 걸 충분히 알 텐데 말입니다.

저는 티타임이 폐지된다고 기자와 검사의 만남이 금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권력 내부의 음모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될 수 있다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자와 검사만 참여하는 서초동 티타임 없어진다고 질문을 못하나

오히려 좀 더 많은 기자와 검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와 질의 및 토론을 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검찰 수사발표나 입장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개브리핑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충분히 티타임 폐지에 따른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기자와 검사만 참여하는 서초동 티타임 없어진다고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식의 칼럼을 쓰는 게 너무 오버인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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