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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핵심인 성접대 여부와 동영상 속 인물이 맞는지 등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도 않았다. 결국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별장 성접대’ 의혹은 속 시원한 실체 규명 없이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끝났다. 6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 치고는 참으로 허망하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시민의 공분 대상이 된 것은 개인의 부도덕과 비리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하는 시늉만 펼치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사건을 덮었다.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수사에 들어가자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경찰청 수사라인이 전원 교체되는 보복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엔 성범죄 외에 검찰의 봐주기, 청와대의 은폐 등 타락한 권력의 막장극이 총망라돼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죄부를 받았다. 그래도 그 재판부는 “윤씨는 원주 별장을 꾸미고 친분을 위해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성접대 사실만큼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살아 있을 때는 봐주기 수사로 뭉개고, 떠밀려 수사한 결과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검찰도, 법원도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정의는 누가 실현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은 이번에도 묻혔다. 모욕당하고 유린된 피해 여성들은 있으나 여성을 성적 도구로 거래하고 착취한 가해자는 없다. 법리를 떠나 시민들은 이미 이 사건을 파렴치한이 권력자에게 로비하기 위해 여성의 성을 이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그 지연된 정의조차 세우지 못했다. 그렇다고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김학의 사건이야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가 진작에 있었다면 김 전 차관은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2113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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