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이수근. KBSN 제공
앞으로 이수근을 방송에서 못 보게 될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51)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5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도 불가능해진다.
이수근을 비롯한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ES 출신 슈(유수영)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빅뱅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영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유천, 에이미, 정석원 등도 집행유예를 받은 예가 있다.
박봄은 입건유예, 지드래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방송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