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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운명 걸린 임시회 개막…민주당 ‘맞짱 필리버스터’ 할 듯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운명이 걸린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도권을 쥔 쪽은 여당이다.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의 위력을 확인한 여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면 자유한국당으로선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임시회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4+1 단일안’ 도출 여부 등 적잖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 민주당, ‘맞짱 필리버스터’ 예고

이번 임시회가 종료된 뒤 이어서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 임시회 회기를 며칠로 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13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에선 16일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일정표대로라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5일에 끝마쳐야 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선거법을 표결하려면 새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본회의에 선거법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게 확실하다. 민주당 안에선 ‘필리버스터 본회의’를 한국당 의원들의 독무대로 만들어주기보다 맞짱토론에 나서 선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15일에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

10일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변수다.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지만, 선거법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경우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은 올해 안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먼저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7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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