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핫이슈


법원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검찰 "일부만 변경했는데도 불허한 건 부당, 재신청 검토"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의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불허의 주된 이유다.



법원은 10일 변경된 공소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피고인 방어권'을 들어 정 교수의 3번째 재판에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주요 공소내용의 사실관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을 문제삼아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첫 공소장에는 2012년 9월 7일로 표기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공범도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로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인 조모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은데 비해,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동일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한 건데도 변경을 불허한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늦장 대응에 "보석 검토할 것"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등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못하고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라며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검찰을 질책했다.

검찰은 이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하면 어쩌냐"라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보석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어 검찰이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 교수를 사전 소환이나 조사 한 번도 없이 인사청문회 거의 막바지 무렵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겨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거셌다. 따라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http://www.kookminnews.com/news/view.php?idx=25079&mcode=m1mas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94 암스테르담 버스킹 앙코르 요청에 즉석 GEE'선정 꿀쫀디기 2019.11.09 5
8393 재벌-변호사-검사 검은 유착 끊는 방법, '검찰개혁'뿐 쿤에어봇 2019.11.12 5
8392 "페미는 정신병"... 서울시 공무원들, 익명으로 혐오표현 올려 </span> 쿤에어봇 2019.11.08 5
8391 오타쿠하고 사귈 수 있나요 </span> 쿤에어봇 2019.11.12 5
8390 공놀이하다 삐진 돌고래.gif 하우이슈 2019.11.11 5
8389 어깨빵에 정석... </span> 꿀쫀디기 2019.11.11 5
8388 트럼프 '문 대통령은 나의 아주 좋은 친구' 꿀쫀디기 2019.08.24 5
8387 일본에 허 찔린지 한달반.. '불화수소 독립' 연말 판가름 하우이슈 2019.08.19 5
8386 ㄹㅇ 이런적 있음 </span> 꿀쫀디기 2019.11.04 5
8385 군인권센터의 탄식…"삼청교육대? 부끄럽지도 않나" 꿀쫀디기 2019.11.04 5
8384 에이티즈, 차세대 K팝 대표 주자로 우뚝…'MTV EMA'서 수상 꿀쫀디기 2019.11.04 5
8383 독일 "5G 구축에 화웨이 배제 않겠다"..미 反화웨이 체제에 어깃장 쿤에어봇 2019.10.16 5
8382 임은정 "선택적 수사의 민낯 드러내"..검찰 비판 쿤에어봇 2019.10.16 5
8381 JTBC·여기자협회 "집회 성추행, 용납할 수 없는 일" 쿤에어봇 2019.10.05 5
8380 롯데가 쫄리긴한가봐요 </span> 꿀쫀디기 2019.08.22 5
8379 광고노래좋아서 찾아본 밴드 쿤에어봇 2019.08.21 5
8378 결혼하면.... </span> 하우이슈 2019.07.17 5
8377 이종걸 “곽상도, 정치인생 찬스로 도배해놓고 뻔뻔” 꿀쫀디기 2019.09.26 5
8376 베스킨 라빈스 메뉴 이름 </span> 꿀쫀디기 2019.09.26 5
8375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자택 방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다 쿤에어봇 2019.09.27 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