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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검찰 "일부만 변경했는데도 불허한 건 부당, 재신청 검토"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의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불허의 주된 이유다.



법원은 10일 변경된 공소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피고인 방어권'을 들어 정 교수의 3번째 재판에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주요 공소내용의 사실관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을 문제삼아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첫 공소장에는 2012년 9월 7일로 표기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공범도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로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인 조모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은데 비해,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동일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한 건데도 변경을 불허한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늦장 대응에 "보석 검토할 것"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등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못하고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라며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검찰을 질책했다.

검찰은 이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하면 어쩌냐"라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보석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어 검찰이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 교수를 사전 소환이나 조사 한 번도 없이 인사청문회 거의 막바지 무렵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겨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거셌다. 따라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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