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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일사부재리 적용 안되나…같은 사건 두 번 재판은 헌법 위배”

김윤우 변호사는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문제와 관련 12일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쪽에 누설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예상되기에 취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김 변호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가 기소하고 기존 공소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9월6일 밤 10시 50분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 때문에 수사도 없이 기소를 했는데 하필 야당이 그날 (조국 후보자에게) ‘기소하면 사퇴하겠느냐’며 뭔가 아는 듯한 질문을 했었다”고 되짚었다.

김 변호사는 “반면 법무부나 여당측은 전혀 몰랐다”며 “검찰 보고사무규칙상 맞지 않는 것으로 기소나 처분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이 의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종결 때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입건하자마자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문제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는데 조사해보니 그럴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 종결 때 기소해야 하는데 종결 전에 임의로 기소할 만한 사안이었느냐,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었나, 수사 상황을 야당에 유출한 것은 아니냐 등 많은 비난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 법적으로는 더 불리할 것은 없다”며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며 “또 쟁점이 기소 후 압수수색 한 것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추가 기소하면 증거를 다 쓸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공소장이 변경되면 그 증거들을 못 쓰게 되니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기소가 유리하다”고 법적인 부분에서 검찰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 목록을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수사 종결시 증거는 일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면 증거를 추가로 내고 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들이 하는 기술”이라고 했다.

추가 기소 문제와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0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한 사건이 공소 기각 혹은 무죄 판결이 났는데 같은 사건을 2차 공소장에 또 넣어놨으면 재판을 두 번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고 조수진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일사부재리로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는가, 사법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라고 대꾸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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