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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저희는 언급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A씨 측 관계자)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오늘(21일)에 방송될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두 번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A씨 측 관계자는 스포츠월드에 “‘그것이 알고 싶다’로 이슈가 되다보니 피해를 받고 있다. 이 일로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의 이종사촌이라 본인을 밝힌 관계자는 “사람들이 아직도 (A를) 범인이라며 의혹을 제기한다”며 “유족 측에서 상황을 조작하려던 정황이 있다. (김성재의) 중학생 팬이 있었는데 거짓 증언을 시킨거다. 결국 학생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증언을 바로잡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부검 반대도 김성재 어머니 쪽에서 한 거다. 시간이 흘러 내용이 와전되며 저희 쪽에서만 주장한 것처럼 알려졌다. 잘못 보도된 부분도 많다”고 언급했다.



1993년 데뷔한 고 김성재는 듀스 활동으로 성공을 거두고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그러나 앨범 발표 하루 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망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퍼지기도 했다.

A씨 측은 언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는 언급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이 변해서 이젠 말을 해야겠더라”며 “저희가 너무 조용히 있다보니 한쪽 의견으로만 쏠리더라. ‘범인이라 가만 있는 것 아니냐’며. 아니다. 무죄라 굳이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봐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김성재 편 방송을 하려 했으나 불발 됐다.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

당시 제작진은 법원 판단에 대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시 담당 PD는 “방송 포기 안한다”는 짧은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제작진은 유감을 표명하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작진은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 대본을 제출했다”면서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에 관해 계속 제보를 받고 팩트체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엔 다른 내용으로 방송이 이뤄질 예정이며 방송 전에 제작진 입장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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