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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재판…“진술로 쌓은 집, A,B,C,D로 냈던 이들이 실제 나타나 허물기 시작”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대해 검찰이 다른 사건과 헷갈려 검찰쪽 증인에게 질문하면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20일 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검찰이 (사건기록 목록에서) 그동안 실명도 안 쓰고 A,B,C,D라고 냈던 이들이 법정에 나타났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얘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와 관련 조범동씨를 코링크PE, WFM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번 법정 진술에서 깨져버렸다는 것이다.






‘증인 A’로 WFM 직원 최모씨가 검찰쪽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는 검찰의 ‘조범동이 실소유주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조범동이 이모 대표, 김모 부사장과 공동대표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결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사람이 몇주를 해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소유주가 아니냐”고 거듭 물었으나 최씨는 “나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증인 B’인 인턴직원 김모씨도 검찰의 ‘정경심이 와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경심과 조범동이 이런 관계죠?’라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사무실에 있었잖아요?’라고 다그쳤으나 김씨는 거듭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는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하자 또 다른 진술인이 얘기한다”며 “돈의 흐름을 보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코링크PE→WFM→부동산회사→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 돌아가더라”고 했다.

이어 장 기자는 “문제는 이게 조범동 수사 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 수사 건이었다”며 “증인이 여기저기 불려 다니다 보니까 헷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도 실수했다”며 “그래서 변호인이 ‘어 이거 증거목록에 없는데요?’라고 한 것”이라고 재판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기자는 “이 과정에서 WFM의 실소유주는 우모씨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첫 재판에서 조범동이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검찰쪽 증인인 최모씨가 업무 지시는 김모 대표와 이모 부사장에게 받았고 조범동에게는 결재를 올려본 적도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쪽 증인이 나와 ‘나는 코링크PE가 실제로 WFM을 취득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코링크PE가 WFM의 실질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며 “이 사람은 당시 공시 담당이었다”고 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검찰이 원하는 그림대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준 정보를 듣다보니 ‘그럼 뭐 아니구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럼 실질 취득자가 누구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다른 사건과 헷갈려서 얘기를 하다가 우모씨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조범동씨가 코링크PE의 실질 소유주도 아니고 WFM의 실질 취득자는 따로 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어준씨는 “애초에 주인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주인으로 만든 후 주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김씨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이(정경심) 재판부가 조범동을 직접 데려와 얘기를 듣거나 그쪽 증인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이미 지난 공판 기일 때 판사가 ‘조범동 증언을 들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진술로 쌓은 집인데 실제 사람들이 나타나서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이(정경심) 재판부에 불려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죄나는 것”이라며 조범동씨 재판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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