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뒤에 오던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지신을 위한반 차량이 교통위반 스티커(딱지)를 끊기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구급차 진로 양보하다가 벌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있다. 글쓴이는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양 옆 트레일러 사이에 낀 글쓴이의 차 뒤에 앰뷸런스가 다가왔다.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글쓴이는 "양 옆에 트레일러는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비켜줬다. 하지만 며칠 뒤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글쓴이는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 상황을 설명한 뒤 '스티커 발부를 무효로 해 달라'는 요청에 민원실 상담사는 "양 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어이가 없어서 따지려고 했지만 '상담사가 상황을 잘 모를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 답변을 얻었다.
답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접근할 시 주변차량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문자와 같이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였다.
글쓴이는 "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지만 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네" "안 비켜주면 인간도 아니라고 할 거면서 비켜주니 딱지" "소방차가 위에서 빵빵거려도 신호대기 시에는 무시해야겠네요"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위급 상황일지라도 법은 꼭 지켜야겠네요" "구급차 제발 제 뒤에 서지 말아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남호철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email protected])/전화:02-781-9711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구급차 진로 양보하다가 벌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있다. 글쓴이는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양 옆 트레일러 사이에 낀 글쓴이의 차 뒤에 앰뷸런스가 다가왔다.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글쓴이는 "양 옆에 트레일러는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비켜줬다. 하지만 며칠 뒤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글쓴이는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 상황을 설명한 뒤 '스티커 발부를 무효로 해 달라'는 요청에 민원실 상담사는 "양 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어이가 없어서 따지려고 했지만 '상담사가 상황을 잘 모를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 답변을 얻었다.
답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접근할 시 주변차량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문자와 같이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였다.
글쓴이는 "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지만 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네" "안 비켜주면 인간도 아니라고 할 거면서 비켜주니 딱지" "소방차가 위에서 빵빵거려도 신호대기 시에는 무시해야겠네요"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위급 상황일지라도 법은 꼭 지켜야겠네요" "구급차 제발 제 뒤에 서지 말아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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