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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상습적으로 괴롭힌 입주자 형사입건
 
이계덕    기사입력  2014/11/09 [22:2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업무방해)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이모(65)씨에게 "근무 똑바로 안 하면 죽인다. 잘라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3개월간 5차례 경비원 4명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했지만 보복 등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려는 이씨 등을 설득해 겨우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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