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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휩싸였던 현대가(家) 3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 동안 운전기사를 12명을 갈아치운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BNG스틸 운전기사 61명 중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접 몬 운전기사는 12명이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라며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전 운전한 운전기사는 12명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정 사장이 수행 기사에게 A4용지 140장에 달하는 ‘갑질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한 전직 수행 기사는 "매뉴얼을 어기면 주먹으로 20~30대씩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강남지청은 이달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BNG스틸 운전기사 61명 중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접 몬 운전기사는 12명이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라며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전 운전한 운전기사는 12명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정 사장이 수행 기사에게 A4용지 140장에 달하는 ‘갑질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한 전직 수행 기사는 "매뉴얼을 어기면 주먹으로 20~30대씩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강남지청은 이달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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