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도둑을 발견한 피고인은
아무런 폭행이나 저항이 없고 단지 도망하려고만 했던 도둑을 향해 폭행을 행사했고,
그 폭행 행위에 의해 이미 저항력을 잃은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허리띠까지 풀러서 그를 이용해 죽을 때까지 분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이후 뇌사 상태의 도둑은 5개월째 식물인간,
그의 형은 병원비 부담을 하다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도둑이 그냥 도망가는 것을 잡아서
허리띠까지 풀러서 머리 부분을 죽도록 때렸으면..
이건 도둑질이라는 행위만 빼고 보면 그냥 살인이죠.
우리 나라의 정당방위 성립 인정 여부는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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