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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skt는 광랜은 2가지로 나뒤는데 하나는 모뎀이 필요치 않는 광랜이고 하나는 모뎀이 필요한 유사광랜입니다.
 
skt는 이두가지 상품을 구분없이 동일한 요금을 받으며 똑같다며 설명하면서 가입을 받고있다

이렇게 모뎀이 필요한 유사광랜과 모뎀이 필요없는 광랜을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와 주택 구분없이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며 3년약정을 할경우 요금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요금을 받으며 가입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유사광랜과 광랜은 구분이 없다는 말과는 반대로 위약금에 차이가 생깁니다.
 
광랜일 경우 할인받은 요금과 부가세를 청구하지만
유사광랜일 경우 할인받은 요금과 임대단말 할인반환금(모뎀)에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합니다.
 
3년약정을 하면 광랜은 모뎀이 없기 때문에 모뎀의 임대요금이 없고,유사광랜은 모뎀이 있지만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skt는 이렇게 광랜 가입시 광랜,유사광랜의 차이나 모뎀임대료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않고  아파트,주택 구분이 없는 광랜이라고 선전하며 인터넷 상품을 팔면서 3년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유사광랜 소비자에겐 임대단말기 반환금이라며 설명도 하지 않은 요금을 위약금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유사광랜,광랜의 구분이 없다며 선전하며 3년약정시 모뎀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 소비자로선 모뎀임대료가 있는지 임대단말 할인 반환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가입받으면서도 3년약정을 채우지 못한 해지고객에겐 설명도 하지않은 모뎀 임대료 위약금을 청구하는건 소비자 기만행위이고 위약금을 부당 청구하는것 이라 생각되어 skt 고객센터에 항의 했고
 
skt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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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 임대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을 청구한다고 되어있고 3년약정을 걸면 모뎀 임대료가 청구되지 않고 면제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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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년약정으로 인해 모뎀임대료가 면제되긴 해도 약정을 어길시 위약금이 청구된다면 사실상 모뎀임대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것인데 모뎀이 필요없는 광랜이랑 차이가 없다며 판매하고선 모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건 부당합니다.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가입전에 1년약정,2년약정,3년약정에 따른 부과되는 모뎀 임대료가 얼마인지 위약시 유사광랜은 임대단말기 반환금이 있다는 설명조차 없이 해지시 이런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행위 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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