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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살인을 해도,,성폭행을 해도 처벌 받지않는 촉법소년 논란
'처벌 받지 않는 범인' 촉법소년 악용 사례 늘지만 대책은..
용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이후 한동안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탐사플러스 취재팀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의 비행을 취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강원도 한 시골마을의 초등학교.
4학년 한 남학생이 같은반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모두 9명에 달했습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된 성추행은 피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에게 이를 털어놓으며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성추행에 의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됐지만 만 10세에 불과해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범인은 이 아파트에서 사는 9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조치 대상도 안 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일대 편의점과 음식점 11곳을 털다 경찰에 잡힌 이들은 중학교 2학년생 7명.
그중 4명은 만 14살이 안 돼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른 식당을 털다 또 경찰에 붙잡혔지만 역시 형사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실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1년 363명에서 지난해 479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형법 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사리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겐 보호처분이라도 내릴 수 있지만, 10세 미만엔 그 어떤 처분도 없습니다.

- http://humorbook.co.kr/bbs/board.php?bo_table=humor&wr_id=6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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