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어서 ‘물적 증거’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70007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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