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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녹취록 ‘익성이 주인’…우회상장 WFM 등장 때부터는 신성이 주인”


서기호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23일 “KBS가 황당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익성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이 익성에 대해 쓰기 시작했는데 우회상장을 했던 WFM에 대해 마치 정경심 교수가 핵심인 것처럼 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KBS는 21일 <“5촌조카, 정경심에 ‘2차전지 공장 가보자’”..“단순 투자자 아냐”>란 단독 기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5촌 조카가 정 교수에게 코링크PE의 ‘2차 전지’ 공장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최소 ‘단순 투자자는 아니라는 정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에게 2차 전지 공장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 교수가 거절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한 것을 보면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로 결론이 나버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거꾸로여야 된다.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에게 ‘공장을 꼭 보여 다오’ 그래야지 뉴스가 된다”며 “그런데 5촌 조카가 ‘공장 가 보실래요?’ 하자, 정 교수가 ‘아니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게 어떻게 거꾸로 정경심 교수가 경영에 참여한 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서 변호사는 초기에 익성을 중심으로 우회상장을 도모한 후 배터리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성석유의 자금이 들어온다며 자금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돈의 액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두번째까지 실패하고 세번째 한 것이 WFM을 통한 우회상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등장하는 게 신성”이라며 “신성석유 대표 우모씨는 원래 WFM의 주인이었는데 WFM를 코링크에 파는 형식으로 보이지만 우씨가 배터리펀드에 53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우씨가 간접투자 상품인 배터리펀드로 옮겨 갈아타고 여전히 WFM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배치에서도 서 변호사는 “대표이사를 코링크 대표 이○○을 앉혔는데 부사장을 원래 WFM에서 일하던 김○○이라는 사람을 앉혀놨다”며 “동업”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최근에 그만두고 김○○이 WFM 회사의 대표가 된다”며 “사실상 우씨가 지금 WFM을 판 것처럼 되어 있지만 김○○을 통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배터리펀드를 통해서 WFM의 우회상장을 한 그 시점은 신성이 주인”이라며 “5촌 조카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코링크는 처음에 익성이 세웠다’를 한겨레가 거의 확인했고 소위 녹취록도 나왔다”며 익성 부사장이 5촌 조카에게 한 통화 내용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 코링크가 설립되기 4~5개월전 익성 부사장은 5촌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방금 회장님하고 헤어졌다, 회장님께 다 말씀드렸다, 구도대로 끌고 가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는 “통화는 5분 가량이다. 일방적인 지시”라며 “‘불협화음이 계속 나니까 상장 후에 하자고 말씀드렸는데도 12월까지 안을 짜 보라고 하셨다’는 얘기도 하는데 익성이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2015년 상장을 한번 시도하고 2017년경인가 또 시도하는데 실패했다”며 “다음에 소위 WFM이 등장하는 우회상장 쪽으로 전격 방향을 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한겨레 녹취록으로 ‘익성이 주인이다’가 확인됐고 우회상장에서 WFM이 등장할 때부터는 신성이 주인’이라고 전체 맥락을 짚었다.

김어준씨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을 가진 회사(익성)가 어떻게 어떻게 회사 모양을 만들어서 상장하려고 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게 실패하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 WFM로 손잡고 우회상장을 도모하는 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신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정 교수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말이 되려면 정 교수가 익성 주인이어야 한다”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정 교수가 신성석유 우모 회장과 공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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