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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인터뷰 제2공장]

"뼈 깎는 개혁? 달라진 건 없어.." 허울뿐인 검찰개혁안의 민낯

- 한동오 기자 (YTN)





김어준 : 지상파 미디어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다룬 기사들은 많았습니다만 YTN에서 지난 주말에 포털에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 검찰개혁안의 민낯.’ 이런 기사를 실었던 YTN의 한동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오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라디오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동오 : 저희 YTN 라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고정으로 나갔다가 요새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잘리셨어요?



한동오 : 자의 반 타의 반.



김어준 : 이 기사 저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한동오 : 감사합니다.



김어준 : 보통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못하거든요.



한동오 : 제가 법조 출입이 아니거든요.



김어준 :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한동오 : 그래서 이렇게 넓고 섧게 아는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써서 불편한 관계가 되길 싫어하죠. 그럴 텐데 법조 출입이 아니다 보니까 막 썼어요. 우선 디테일로 바로 들어가서, 이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관용차 폐지가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 관용차를 타는지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는데 관용차를 탄다는 것 아닙니까?



한동오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5월에 사실, 당시 박상기 장관이었는데요. 검사장들이 법무 관용차를 타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기사를 썼을 때 1년 4개월이 지났거든요.



김어준 : 왜 그동안 안 된 겁니까?



한동오 : 그동안은 검찰 해명은 이렇습니다. 기재부랑 인사혁신처랑 이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관용차를 안 타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검사장은 받고 있지 않는 수당인데요. 이것을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당이 엮여 있기 때문에 1년 5개월 동안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도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빨리 하고 싶다. 관용차 안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 : 관용차 안 타고 싶을 리가 있나요?



한동오 : 안 타면 되죠.



김어준 : 아니, 제 말은 안 타고 싶다는 아닌 것 같아요. 차를 주는데 왜 안 타고 싶어요? 타지 말라고 하니까 눈치 보여서 이제 빨리 끝내고 싶다. 이 정도겠죠.



한동오 : 일부 검사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전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검찰 해명은 이랬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올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가 2주 전에 서초동에서 대규모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죠. 그 다음날 나왔던 게 검찰 개혁안,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관용차 중단이었고 즉시 안 타기로 했습니다.



김어준 : 관용차가 검찰 개혁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는 해요.



한동오 : 곁가지죠.



김어준 : 그냥 이게 원래 차관급부터 나가는 규정에 따라 관용차가 나가는데 검사장은 차관급이 아닌데 관용차를 줬다. 이것 아닙니까?



한동오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동안 검찰 권력을 우리가 묵인한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서는 봐 준 거고. 검찰은 자기 공무원 직급보다 더 높게 봐준 것이고.



한동오 : 사실 검찰 조직 보면 직급이 검찰총장이랑 검사,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검사장 직급은 지금 없어요. 2004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김어준 : 검찰이 막연하게 누려왔던, 그리고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여러 가지 유·무형의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 중에 관용차가 눈에 걸린 것인데 검찰 개혁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 취재를 하신 것이고. 여기까지 취재된 것도 그렇게 많이 보도된 게 없어요. YTN에 보도하셨고. 그다음에 특수부 폐지가 큰 관건 아닙니까? 특수부가 소위 인지수사라고 하죠. 인지수사라는 게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줄여가자. 그런 차원에서 특수부도 축소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어떻습니까? 특수부를 중앙지검만 제외하고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이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기사가 나왔던데.



한동오 : 사실 중앙지검이 가장 비판을 받았던 특수부의 조직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6개 지검 지청에 특수부가 있기는 있는데, 인천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권, 정치적인 수사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수사는 대부분 중앙지검에 쏠려있거든요. 하지만 중앙지검은 이제 없애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쳐 놓고 6개 중에서 3개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요. 사실 중앙지검에 특수부가 4부까지 있잖아요. 이 특수부를 통해서 칼잡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을 때 1~2년 차 때는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하다가 3년이 지나가면 여권 인사 중심으로 많이 정치적인 수사를 해 왔던…



김어준 : 항상 그래 왔죠, 항상.



한동오 : 이런 비판 때문에 특수부에 대한 존재 자체가 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건데 중앙지검은 그대로 두고, 사실 다른 곳 특수부 같은 데도 작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을 때 전국 40여 개 지청에 있는 특수부와 특별전담수사 검사를 폐지를 했었거든요. 폐지하고 나서도 이름만 바뀌었어요. 특수부에서 형사3부, 형사4부.



김어준 : 하는 일은 똑같은데 형사부로 바뀌어서 계속 존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한동오 : 인지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어준 : 그래서 만약에 특수부 폐지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면, 시대 상황이라고 하면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무일 총장 때 줄였던 것도 다 형사3부, 4부, 5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실제 지원해서 다 보충하잖아요. 특수부가 한 개 부서 남았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뽑아서 검사들을 거기 꽂아버리면 갑자기 특수부가 2부, 3부, 더 늘어나는 거죠.



한동오 : 이번 조국 수사 관련해서도 특수 1·2·3·4부 있는데 3차장 밑에 다른 방위사업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검사 한두 명 씩 뽑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김어준 : 총 20여명 정도면, 뭐 그 정도 규모로 갔다고 하던데.



한동오 : 검찰에서는 일단 20명까지는 아니라고 해명은 하고 있고 15명 이상이라고는 합니다.



김어준 : 15명이나 20명이나.



한동오 : 최순실 특검보다 많다, 적다 팩트체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20명 보다는 적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어준 : 20명보다는 적다. 15명보다는 많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를 말해 주지. 17명이다, 18명이다.



한동오 : 그러게 말이에요.



김어준 : 20명이라고 해도 무리 없는 거죠. 15명 이상이라면 20명 규모라고 해도.



한동오 : 굉장히 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굉장히 큰 수사죠. 굉장히 큰 수사고 그 수사 대상 임은정 검사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의 자소서를 한 줄 한 줄 따라가서 고등학교 때 인턴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수부가?



한동오 : 표창장이랑 펀드 관련해서 3가지 분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실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신속히 하라고 하니 큰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이긴 합니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왔다기 보다는 큰 방향은 이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내놨는데 그것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보수 야당도 그렇고. 보수 야당은 지금 검찰의 딸랑이가 돼 있어요. 어쩜 그렇게 비위를 잘 맞춰주는지 본인들 수사도 바로 눈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당이 야당처럼 굴고 있어요.



한동오 : 바뀐 것 같아요.



김어준 : 바뀌었어요, 완전히. 야당이 검찰하고 교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닌데 또 비판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대검 중수부에 대한…



한동오 : 인터넷 기사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감 없이 썼는데요.



김어준 : 그래서 길었군요. YTN 리포트가 이렇게 길게 나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군요.



한동오 : 리포트는 1분 30초라서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커서 맥락을 짚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됐을 때 저희가 인터넷 기사 와이파일이라고 해서 매주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어준 : 그 긴 게 다 나간 줄 알고 모셨더니 잘못 모셨네.



한동오 : 방송으로는 안 나갔습니다.



김어준 : 이 전체가 방송으로 안 나갔어요?



한동오 : 네.



김어준 : 잘못 모셨네.



한동오 : 죄송합니다.



김어준 : 포털에 큼지막하게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더라고요.



한동오 : 예전에 1분 30초짜리 팩트체크 비슷한 게 나가긴 했는데 이 기사를 중심으로 리포트를 쓴 것은 아직 없어서요.



김어준 : 그래요? 그러면 YTN 영상으로 이게 나간 적이 없어요?



한동오 : 네. 이거 인터넷 기사입니다.



김어준 : 잘못 알았네요. 우리가 실수했네요. 하지만 이런 팩트체크 기사가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오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지금까지 취재하시기로는 검찰 쪽에서 개혁방안이 언제쯤 나온답니까?



한동오 : 일단은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에 이 세 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며칠 뒤에 몇 개가 더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내부에 있는 검사들 의견을 더 듣고 개혁안을 나눈다고 하니까 아직 시기에 대해서 못 박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매주 지금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도 얘기 좀 해 보셨어요? 이 기사보고 ‘너 잘못 알고 쓴 거야.’ 이러는 법조 출입 기자 없습니까?



한동오 : 회사 내부에 별로 친한 사람이 없어서 얘기는 못해봤습니다.



김어준 : 두루 좀 알아보시고, 법조 출입은 앞으로도 못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오 : 그럴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간단하게 짚었는데 사실 이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시면 아주 꼼꼼하게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잘 정리된 기사가 없어서 모신 것이고요. 이렇게 격려하고, 격려하면 또 추가 기사가 나오겠죠. YTN의 한동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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