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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다른 캐리어, 패키지명을 오인?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설 모(여)씨는 A홈쇼핑에서 캐리어를 구매했다. 방송 당시 쇼호스트는 캐리어에 서스펜션 휠을 장착해 지면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소음을 감소한다고 소개했다. 실제 배송 온 제품의 모델명은 물론 휠도 쇼호스트가 보여준 것과 달랐다는 게 설 씨 주장이다. 그는 “홈쇼핑 측에서는 동일 제품이라고 하지만 기능이 다른 것 같다는 다른 구매자의 글이 판매 게시판에 와글하다”고 말했다. 홈쇼핑 측은 "패키지 상품명을 상품모델명으로 잘못 인지해 발생한 민원이며 제조사에서 수거해 실험한 결과 제품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 제대로 갈리지 않는 믹서기, 반품비만 4만 원  울산시 범서읍에 사는 박 모(여)씨는 B홈쇼핑에서 산 믹서기 반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광고에서는 쓱쓱 잘 갈려 구매하기로 했는데 광고만큼 성능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반품 요청을 하고 제품을 수거해간 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문의하자 “기계에 이상이 없어 반품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박 씨는 “정 반품을 원한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4만 원을 내라고 했다”며 “사용을 해봐야 성능을 알 수 있는데 방송과는 달랐다”라며 억울해 했다.

홈쇼핑의 과대 과장 광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대 과장 광고를 한 경우 무상 반품 등을 요구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기 일쑤다.홈쇼핑은 직접 입어보고 사용해볼 수 없는 소비자를 대신해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및 심의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건수는 총 910건이다. 이 기간 접수된 민원과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건수’는 486건이었다.

심의 주요 사유로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 행위가 전체의 절반인 336건(52.9%)에 달했다. 이어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 64건(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건(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 37건(5.8%)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과도한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과 화장품 효능·효과 기준 위반 등이 심의 주요 사유로 올랐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규정의 미비함도 한몫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제21조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에서 말하는 과장된 사실을 규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다 보니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예를 들어  구매한 전자기기의 소음이 심하다거나 화장품이 안내와 달리 효과가 좋지 못할 때 소비자는 홈쇼핑 방송의 문제로 삼지만 업계서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치부한다 . 제품 특성이나 사안에 따라 반품 및 환불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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