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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장관님 임명 전에 내사를 시작했다는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이 있었는지(저는 직접 확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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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기자님들에 대한 문자를 통해 내사 사실을 부인하면서
유시민 작가님께 검찰이 조국 전 장관님을 내사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는지(저는 문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유 작가님이 방송 겸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 작가님의 발언 취지와 추론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A라는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 (조국 전 장관님
지명 후 임명 전에) 윤석열 총장님이 충정과 진심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강한 태도로, 내가 봐서 알고, 사모펀드 쪽도 잘 아는데, 이 분 임명하면 안된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었고,

그 발언 내용이, 무엇인가 자료를 봐야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점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1. 조국 장관님에 대한 내사는 임명(지명) 전부터 시작된 것 같고,

2. 조국 전 장관님이 임명해서는 안 될 정도로 죄가 있다면 바로 장관님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3.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내용상 배우자, 아들, 딸, 동생 등 가족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행태로 볼 때

4. 조국 장관님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없는 상태고,

5. 배우자를 인질삼아 10회 이상 조사하는 것에서도 보이듯이,

6. 최초 내사 보고가 허위(또는 부풀려졌을)일 것이다

어제 유 작가님 방송 직후 대검이 보도자료를 냈는지, "윤 총장님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아마 직접 여러 분들께 "유 작가님이 제시한 것이 증거가 될까요?'라고 프레임을 정해서 물어보았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 자신들의 '법리적'인 견해를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안을 기자님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유 작가님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2. 입건유예,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은 당해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즉, 누군가가 고소, 고발하여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요?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3. 정말 내사를 안 했을까요?

오늘도 조국 전 장관님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사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내사 자체가 법적 통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입니다.

4. 내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합니다.

즉,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떠한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는 기록목록에 나와 있어서,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 5월, 중앙지검에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 제출했는데,
11월 23일 비로소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할까봐 조마조마 했었는데,
고발인 조사를 했으니 아마도 각하가 아니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서 처리하겠구나... 싶더군요.
어차피 불기소 결정, 재정신청, 공소제기명령 수순으로 진행될텐데,
기왕이면 각하보다 혐의없음이 좀 낫잖아요^^;;;

2018년 11월 24일, 중앙지검에 제 진술조서를 사본해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제 조서, 저한테 주면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침해된다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하겠다고 경고하여 번복할 기회를 줬는데도 묵묵부답하길래,
2019년 1월 29일,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불허결정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문에 나자마자, 중앙지검에서 조서 사본해 주겠다는 연락이 오데요.

취소 대상인 불허결정을 중앙지검이 자발적으로 취소해버린 상황이라
소취하를 해야할 상황...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만,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시켰어요.

중앙지검은 원고인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겼지만,
2019년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취소해야할 중앙지검의 불허결정이 이미 취소된 상황을 감안하여 각하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중앙지검장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오늘, 제가 돌려받을 소송비용은 4,608,495원이라는 결정문을 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고발사건은 수사와 처분이 단계단계 참으로 이례적이어서 답답하네요.
중앙지검의 어이없는 불허결정으로 국고 460여만원이 낭비되었지요.
검찰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지만,
모두들 기억해 주시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검찰이 다소간 조심할테고,
이런 피해와 국고손실이 다소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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