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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 ‘세비삭감’ 솔선수범이 먼저입니다”





“올해 국회의원의 월 세비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모두 합쳐 1265만원이다. 연봉으로는 1억5천만원이 넘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544만 명 가운데 최상위 1%의 연봉 하한선인 1억3467만원보다 많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적지 않다. 세비 총액이나 1인당 국민소득(GNI) 기준으로 모두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 11~12위보다 높은 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세비는 내년에 2.1% 오를 전망이다. 활동비가 동결되지만, 수당이 공무원 공통처우개선율인 2.8%만큼 인상되기 때문이다. 2012~2017년 6년간 동결됐지만 2018~2020년 3년 연속 오르게 되면서, 의원들의 ‘세비 셀프인상’ 논란이 불거진다. 세비 인상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사태가 보여주듯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자 <한겨레>의 곽정수 논설실장이 쓴 <[유레카] 국회의원 ‘세비’의 ‘셀프 인상’> 칼럼 중 일부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유명한 20대 국회의원들도 연봉 1억 5천을 받았다. 세계 10위 안에 든단다. 이른바 최상위 1% 연봉자다. 당연히도, ‘셀프 인상’ 논란을 부를 만한 금액이다.

더군다나 내년에도 또 올리려고 했다니,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 하다. 정의당이 이에 반발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여야 ‘4+1’ 예산안에 세비 동결안이 포함됐다. 1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특권 철폐 차원의 정의당의 ‘세비 동결 요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렇게 덧붙였다.

“비록 너무 늦게 결합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의당이 함께 한 예산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먼저 셀프 인상이라는 오명을 썼던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등 꼭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과거 세계에서,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늦게 일하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들이 ‘세비’ 셀프 인상에 ‘분노’하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과연 ‘일하지 않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본 뜻은 100시간 부려먹을 자유를 달라는 것”





여기 국민들에게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 100시간 일할 자유를 주라”고 주장하는 간 큰 국회의원이 나타났다. KBS 앵커 출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다. 그가 12일 페이스북에 쓴 어이없는 ‘아무 말’ 주장은 이랬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1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시간,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0시간 동안 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자유를 빼앗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구태여 유추해 주자면, 민 의원의 이런 주장은 지난 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란 제목의 서울대 특강에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며 “한국은 52시간 보다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한 주장에 말을 보탠 것으로 풀이 된다.

“오 마이 갓!!!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밤 12시까지 일해도 2시간을 못 채워요. 그 자유, 민의원님이나 가지세요”


1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의원 페이스북엔 즉각 민 의원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그 중 ‘걸작’ 하나만 소개해 보자.

“(민경욱 의원의) 본 뜻은 100시간 부려먹을 자유를 달라는 것이겠지.”

지난 6월에도 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경제 거덜 내 청년들 다 백수 만들어 놓고 지금 누가 청년들 염장을 지르고 있다는 건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없애는 정책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역시나 청년들을 만난 황 대표의 ‘공감 제로’ 발언과 함께 ‘무스펙 아들 대기업 취업’ 발언이 논란이 됐던 시점이었다.


‘일 안 하는 국회’.. 국회의원의 자격이란?





민 의원의 황 대표 지원 사격이 눈물겹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황당 주장에 과연 얼마나 공감할까.

지난 6월 한 조사 결과,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8명이었다. 최근 한 조사에서도 국회 혁신안을 묻는 질문에서도 ‘국회의원 회의일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로 세비 삭감’이 1위를 차지했다.

다시 민 의원에게 묻고 싶은 건, 그러니까 자격이다. 진영 논리를 떠나, 과연 ‘일 안 하는 국회’, 그러면서 최상위 연봉을 꼬박꼬박 챙기는 의원들에 대한 원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민 의원에게 “주 100시간 일할 자유를 달라”고 논할 자격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11월 심상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5~8위 정도 되는 듯하다”며 “최저임금과 국회의원 임금을 연동시켜 임금 격차 해결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아울러 “소득격차를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5배 이내로 하자”며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건 셀프가 아니라 세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5배 이내에서 정하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심 대표의 제안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주 100시간” 일할 용의가 있을 법한 민경욱 의원부터 솔선수범 하시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 최저임금 5배 정도 임금으로 ‘주 100시간’씩 일해 주시라. 그런 ‘실천’이라면 지난 총선에서 표를 준 인천 연수구을 주민들이 ‘21대 총선 후보자 민경욱’을 그 누구보다 지지하지 않겠는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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