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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데뷔 2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추가 폭행 의혹까지 더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는 김건모의 소식을 다뤘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 측은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A씨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9일에 A씨를 대리해서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A씨는 3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미우새'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날 강간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는데 그 시간이 내겐 고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예정된 전국투어 콘서트 일정을 강행했다.하지만 지난 10일에는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제보자가 등장해 충격을 더했다. 제보자 B씨는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인 여자랑 나랑 싸우고 있었다. 근데 김건모가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했지'라면서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주먹으로 눈과 코, 배를 때렸다. 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목격자까지 등장했다. 목격자는 "(B씨가) 얼굴이 피떡이 되어서 나왔다. 나한테 '김건모한테 맞았다'면서 다가왔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는 B씨는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신고 못 하게 했다. 신고할 수도 없었다. 내가 일하는 곳,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다. 발설하면 안된다는 협박도 있었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소문은 소문대로 나서 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추가된 의혹들에 대해 김건모 측이 며칠째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10일 김건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한 변호사는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 중에 2007년경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폭행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한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전혀 범행 사실이 없다면 인터넷 영상과 언론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측이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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