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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기우제.facebook

트야님 2019.11.27 18:29 조회 수 : 38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를 떠올리게 한다. 비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검찰이 수집한 첩보파일을 다 끄집어 내 탈탈 털어보자는 심산 같다. 수사도 사실상 무기한이다(오늘로 조국 수사가 며칠째인지도 모르겠다).

조 전 장관이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국회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신문에 기고한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제1원칙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진술거부권이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아 기소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된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출석 뒤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유재수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까지 관련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유재수 사건은 지난 2월 소장이 접수된 뒤 그동안 뭘하고 ‘조국 대란’ 중에 수사를 재개했을까(검찰 논리라면 검찰이 수사 늦추다 수사 재개한 것도 ‘수사 무마’ 의혹일 수 있다. 검찰 논리라면 검찰 내부도 수사해야 한다).

마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진술거부를 하며 버틸 수 있겠느냐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그와 관련된 모든 첩보를 다 들춰보는 모양새다. 유재수 사건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까지...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어떤 이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취임사에선 이런 말도 했다.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어떤 이가 말하는 헌법은 내가 아는 헌법과 다른가. 미안하지만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다. 헌법 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식중인 야당 대표도 패스스트랙 수사 때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 행태가 심해 보여 이른 아침에 몇자 적었다.








0. 공판 중에 판사가 두가지 사안을 지적. 근데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음.

1. 첫번째 재판과 두번째 재판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이 다름. 그리고 여전히 등장인물은 A,B,C로 적혀있음 (실명이 안나옴). 동일성의 여부가 맞지 않다.

2. 기소이후에도 수사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이 문제. 그리고 언론은 그걸 좋다고 다 받아씀.

결론: 재판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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