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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철회 요구한 조선일보 ‘단독’ “국방수권법 이해 못한 해프닝”

22일치 조선일보 사설은 한술 더 뜬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9일 필리핀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 감축·철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 국방장관이 이 시점에 모호한 답변을 한 이유는 뻔하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받는 데 주한 미군 카드를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다. 나흘 전만 해도 서울에서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한·미 방위비 협상이 80분 만에 결렬되자 주한 미군을 걸고 들어온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쥐고 있으며 우리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주한 미군이 없어진다면 한국은 핵무장하는 수밖엔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어떻게든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지켜야 한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막막한데 정부는 “한·미 동맹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정말 무슨 비책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앞서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이 지난주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과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거듭 밝혔다”며 “이 같은 기사는 단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AP 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베트남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라고 답했다.

문제의 조선일보 기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이 철수를 고려하는 1개 여단의 성격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1개 여단은 3000~4000명으로, 이 정도 감축은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NDAA)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장치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에서 최대 6500여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는데 이를 더 높여 2만 8500명 이하로 묶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을 트럼프 행정부 멋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0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미 의회가 2020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정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면서 “2020 국방수권법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끝났고 다음달 초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29일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은 한미 동맹을 ‘돈 문제’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갑자기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다. 하원도 7월 13일 같은 법을 통과시켰으나 주한미군 조항이 빠져 있었다.

지난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2020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조항을 상하원 공동안에 넣었으며, 현재 예산 등 다른 문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제정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0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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