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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법안들
소방직 국가직화 찬성한다면서
한국당 "총선용" 안건조정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사납금제 등
민생법안 146건은 법사위 표류





여야 대치 국면에 따른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쌓이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임박한 법안을 ‘안건조정’ 신청으로 멈춰 세우거나,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2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 꼬박 115일이 흐른 28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짚어봤다.

(▶관련 기사 보기 : 최악의 국회, 정치가 없다 )


■ ‘총선용 법안’ 의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을 계기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에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를 구성한 뒤 9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이채익 한국당 간사는 안건조정 신청 당시 “법안은 우리 당도 공식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소방법은 21대 총선용 전리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각본에 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법안도 안건조정 신청을 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왜 시작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전체나 1·2·3학년 전체를 다 하지, 3학년 2학기부터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해 투표권이 있는 고교 3학년 지원과 내년 총선의 연계성을 의심한 것이다.





■ ‘택시 처우개선’ 등 쌓이는 민생법안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10일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인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지난 17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의가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법사위가 멈춰 서면서 애초 이날 처리하기로 했으나 처리가 무산된 법안은 146건에 이른다.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월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임금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 경제 어렵다면서 법안은 ‘외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가 지난 25일 첫발을 뗐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엘지하고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 말씀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이면 예산, 법안이면 법안, 도와드릴 거 있으면 확실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현실은 반대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산자중기위에 머물러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82116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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