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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 자진출석 "한국당 무죄, 야당탄압 중단하라"

황교안(사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황 대표는 검찰청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과 2중대, 3중대의 불법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이 법안 상정은 불법이며,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인 저는 당원들에게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라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라. 여러분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당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도 띄웠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국민 여러분,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 민주적 폭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정의가 바로 서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앞서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번주 중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들은 회의 방해 및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 관련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출석 요구 일자는 10월1일부터 4일까지다.

검찰은 이 명단에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황 대표는 한국당에서 처음으로 자진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항의 방문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더 이상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60명이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검찰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 결재로부터 시작됐다”며 “문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2/0003401842

경찰 소환은 불응 하더니 검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
전에 뉴스 에서 받는데 이런식 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조사할 준비가 언된 상황 에서 갑자기 출석 하게 되면
검찰은 오히려 조사하기 불편 하다고 함
/본인 당 에서 고발 해서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조사 받고 있는데 뭐가 야당 탄압 이라는 건지
야당 탄압 한다면 의원들이  경찰 소환 3번씩 이나
불응 할수 있나요
전 국무총리 법무이 장관 까지 했으면서 본인들은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국장관 수사에 정정 당당 하게 수사 하라는 말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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