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 모 씨가 2013년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았고, 아들도 이 연구보조원 경력을 활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딸 조 씨와 학생 A씨 앞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 총 320만원이 모두 정 교수 측에 송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연구보조 일을 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연구비 160만원을 정 교수 측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60만 원은 딸 조 씨가 수령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정 교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천2백만 원을 받아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 씨와 함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나아가 "보조연구원 활동의 대가로 받은 160만 원을 이후 정 교수 측 계좌로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 교수의 딸 조 씨 역시 실제로는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이 서류상으로만 연구보조원을 등록해 예산을 받았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장관 아들도 2013년에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수개월 동안 일했다는 경력을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연구보조원에 조 장관 아들 이름이 없었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허위 경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자녀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