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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전지현과 공유를 자신이 다 키웠다며 배우지망생 부모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가짜 매니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에 딸을 출연시키려면 투자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부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여름,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일했던 김 모 씨는 한 배우지망생 집안이 부유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주로 연예인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등 로드매니저 경력밖에 없었지만,

"배우 전지현, 공유, 조인성, 황정민 등을 자신이 다 키웠다"며 거짓말로 지망생의 부모를 꼬드겼습니다.

1년 뒤, 지망생의 부모에게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김 씨.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는데 딸을 출연시켜줄 수 있다"며 "작품을 놓치지 않으려면 투자금을 보내야 하고, 방송이 끝나면 투자금은 반환된다"고 속였습니다.김 씨는 이런 식으로 3년 간 6억 2천만 원을 가로채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지망생 딸은 어떤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못했고 김 씨는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7천만 원만 갚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지망생 부모는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고 돈을 줬다 거액을 사기당했고, 이로 인해 지망생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앞서 김 씨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MBN 이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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