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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가로수 수십 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A(53)씨와 B(51)씨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8월 말 부산 강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앞 인도에 2열로 식재된 가로수가 매장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밑동에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넣어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30년된 왕벚나무 7그루와 느티나무 13그루 등 총 20그루(시가 7200만원 상당)의 가로수가 말라 죽었다.

지난해 봄, 벚꽃이 만발했지만 유독 A씨의 매장 부근의 벚꽃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가로수에서 훼손 흔적을 발견한 강서구청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고사된 가로수 근처의 의류매장의 업주인 A씨 등을 의심했지만,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다.

이들은 경찰이 거짓말탐지기까지 수사에 동원하자 강서구청 가로수 원상복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재소환해 추궁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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